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 원룸 계약과 입주 시 체크리스트 7

Jihyun Lee Jih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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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수도권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원룸, 1.5룸과 같은 소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큰 집보다 보증금과 집세 부담이 적어 비축해둔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대학교 새내기들,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 등이 주로 원룸을 찾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근사한 원룸을 얻는 것은 아니다. 초보자의 미숙함으로 계약 도중 사기를 당한다거나,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혹독한 인생 경험을 해본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독립기에서 정착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로 찾게 되는 원룸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에서 더욱 다양한 매물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란 생각에 계약이나 입주 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미숙함이 바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주원인이다. 비록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 한들,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과 입주에 관한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기사에선 원룸 계약, 입주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1.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 찾아보기

미숙함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지름길이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에 무턱대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다간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을 계약해본 경험이 전무하다면 많은 경험을 가진 친구와 동행하거나, 적법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찾아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중개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진다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비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다만,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을 알아보기 전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다. 적법한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공식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실 내에 분명 걸어두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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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룸 상태 및 주변 환경 꼭 확인하기

아무리 사진상으로 보기 좋은 인테리어라 하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답은 없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한다면, 해당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방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가스 및 수도가 잘 작동하는지, 숨은 곰팡이는 없는지, 실내 습도는 적당한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학교와 직장까지의 교통 편이 편리한지,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지, 근방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는지 등 조사해보자. 또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낮과 밤 시간에 발생할 소음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 날씨 좋고 밝은 낮 시간에 집 보러 가기

집은 반드시 날씨가 좋고 밝은 낮 시간에 보러 가자. 밖이 환해야 원룸 내부의 문제점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해가 중간쯤 떴을 때 약속 시간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야 내부의 습도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다. 원룸을 방문했을 땐 거실 가구 뒤편이나 화장실 내부에 숨은 곰팡이가 자라고 있진 않은지, 평소 내부 습도는 적당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일 육안에 보이는 곰팡이가 없다 하더라도, 실내가 습하면 곰팡이는 언제든지 자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습도가 높은 원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4.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 여부를 알 수 있다. 서울처럼 집값이 높은 도시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고 월세로 내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 여부를 알 수 있다. 가능하다면 대출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가진 원룸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지불해야 할 보증금+대출금액=매매가(KB 기준) 대비 70% 이하’ 공식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보장성을 확인해보자. 여기서 결과가 70% 이상이라면 나의 보증금에 대한 보장성이 떨어진다.

5. 집주인의 신분 확인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땐,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실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임대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월 차임 예금주도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자. 만일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토록 요구해야 한다.

6. 파손 여부 계약서에 기록하거나 사진 찍어두기

집주인과의 보증금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면 계약이나 입주 초반에 파손 여부를 정확하게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집의 구석구석 사진을 사진 찍어 계약 만료일까지 간직해두자. 또한, 세입자는 퇴거 시 원룸을 원상복구 해놓을 의무가 있으므로 파손 및 하자를 발견한다면 계약서상에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보증금 일부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파손 여부를 꼼꼼하게 기록해두자.

7. 계약 기간과 반드시 거쳐야 할 남은 행정절차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은 2년보다 1년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해당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집주인과 여러 분쟁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계약 기간을 짧게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2년 이내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나 계약서에 따라 최대 5% 이내로 인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행정 절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이다. 이 둘은 집주인의 집이 압류를 당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자신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비록 잠시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꼼꼼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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